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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례설명] > > 인천00공원조성사업(도시계획시설사업)에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 지목이 ‘임야’이나 실제이용현황이 ‘전(밭)’, '대지'인 부분에 대하여 그 현황에 따라 ‘전(밭)’ 및 '대지' 가격으로 평가받아 토지 보상금액이 약 80% 증액된 사례입니다. > (재결에서 약 7억원 보상 -> 소송에서 약 13억원 보상금 인정) > > 토지소유주인 원고는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공원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임야)가 수용 되었는데, 해당 토지 중 일부는 오래 전부터 전(밭)으로 사용되어 왔고, 일부는 무허가건물이 건축되어 대지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 > 인천시는 지목이 임야이므로 단순히 임야 가격으로 평가하여 보상을 하였습니다. > > 이에 법무법인 하우는 토지소유주를 대리하여 보상금증액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과정에서 비록 지목이 임야이나 오래 전부터 전(밭)으로 사용해 왔고, 토지 일부에는 무허가건축물도 존재하였기에 해당 부분을 임야가 아닌 전(밭)과 대지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 법무법인 하우는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여러 감정절차를 거치고, 치밀한 주장 및 입증을 전개하였습니다. >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밭)으로 사용된 부분을 전(밭)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판결하였고, 건물 부지로 사용된 부분을 대지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재결에서 약 7억원으로 결정된 보상금액이 소송에서 약 13억원으로 증액되면서 약 6억원의 추가 보상금을 인정받았습니다. > > #법무법인 하우 #하우 #토지보상 #보상금 #보상금증액 #임야 #전 #대지 #무허가건물 #행정소송 #증액 #수용 #토지수용 #손실보상 #증액 #토지보상 #공익사업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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