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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례설명] > 인천 H구역 도시개발사업에서, > 거주하던 주택이 수용됨으로써 이주를 해야하는 사람들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사업시행자 측에서 이를 거부하는 통보(처분)를 하여 그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 > 법무법인 하우는 이주대책신청 거부 통보를 받은 사람들을 대리하여 >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신청 거부 통보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였고, >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신청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하여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 > 각 사업지구에서 거주하던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이주자택지, 이주자주택, 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적법한 이주대책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거주자의 이주대책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 > > #법무법인 하우 #하우 #토지보상 #이주대책 #이주대책신청 #이주대책거부 #이주대책제외 #취소소송 #행정소송 #보상금 #증액 #보상금증액 #수용 #토지수용 #손실보상 #증액 #도시개발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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