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수용재결신청 이행청구 전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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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우 작성일23-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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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설명]
인천 H구역 도시개발사업에서,
주택, 건축물 등 지장물이 편입되어 철거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측에서 아무런 보상을 하고 있지 않아
위 지장물에 대한 보상절차인 수용재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하우는 먼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소유자들을 대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위 지장물에 대한 보상절차인 수용재결 신청을 청구하였으나,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나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하우는 위 소유자들을 대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위 지장물에 대한 보상절차인 손실보상금 수용재결 신청을 이행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는 이를 받아들여 사업시행자가 소유자들의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받고도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이행하라는 결정(재결)을 내렸습니다.
각 사업지구에서 지장물(건물 등)이 수용됨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는 보상하였으나 일부는 보상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경우 보상을 위한 절차인 수용재결 신청을 이행하도록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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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H구역 도시개발사업에서,
주택, 건축물 등 지장물이 편입되어 철거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측에서 아무런 보상을 하고 있지 않아
위 지장물에 대한 보상절차인 수용재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하우는 먼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소유자들을 대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위 지장물에 대한 보상절차인 수용재결 신청을 청구하였으나,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나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하우는 위 소유자들을 대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위 지장물에 대한 보상절차인 손실보상금 수용재결 신청을 이행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는 이를 받아들여 사업시행자가 소유자들의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받고도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이행하라는 결정(재결)을 내렸습니다.
각 사업지구에서 지장물(건물 등)이 수용됨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는 보상하였으나 일부는 보상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경우 보상을 위한 절차인 수용재결 신청을 이행하도록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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