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지장물 계고처분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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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우 작성일23-09-2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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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설명]
서울00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보상이 이루어진 건물, 수목 등 지장물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측에서 위 지장물 소유자에게 지장물을 자진이전(철거)하지 않을 경우 철거 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서를 보냈으나, 이러한 계고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을 한 사례입니다.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지장물 소유자가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해당 지장물을 자진하여 이전(철거)하지 않자, 강제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하우는 위 지장물 소유자를 대리하여 사업시행자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지장물 중 취득비로 보상한 경우에는 지장물 소유자에게 철거 및 이전을 요구할 수 없어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시행자 측의 계고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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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00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보상이 이루어진 건물, 수목 등 지장물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측에서 위 지장물 소유자에게 지장물을 자진이전(철거)하지 않을 경우 철거 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서를 보냈으나, 이러한 계고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을 한 사례입니다.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지장물 소유자가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해당 지장물을 자진하여 이전(철거)하지 않자, 강제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하우는 위 지장물 소유자를 대리하여 사업시행자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지장물 중 취득비로 보상한 경우에는 지장물 소유자에게 철거 및 이전을 요구할 수 없어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시행자 측의 계고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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